상속세 신고절차 및 상속재산 조회

가족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참 안타깝지만, 그와 별개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세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상속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날짜 기준으로 10년 이전까지 증여를 하신 것은 우연히 상속재산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히려 상속세 납부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사망 당일입니다. 사망 당일에는 사망 진단서와 사체 검안서를 병원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진행 부분입니다. 보통 장례식에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례식 장례비용, 납골당 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증빙을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 및 부채 확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상속재산과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과 부채 확인 방법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속재산 및 부채 확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할 수 있지만, 혹시 발생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위해서라도 사망신고서 제출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월말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또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므로, 반드시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도 꼭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는 5억을 초과하고 받고 싶다면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하고 취득세까지 내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상속세 세무 조사입니다.상속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세무 조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신고서를 우리가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세무서의 금액이 크면 지방청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보통, 신고 후 1년부터 2년 사이에 나옵니다.상속세의 신고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수수료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많이 계십니다.상속세 신고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왜냐하면 세무 조사가 주로 같이 연결되므로 나중에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에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처음으로 상속세의 상담을 하고 신고서를 잘 작성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간이 과세자 부가세 면제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서 쉽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하지 않아도 세무사들의 견적을 받고 꼼꼼히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실제의 세무사 정보를 확인하러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는 5억을 초과해 받고 싶다면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하고 취득세까지 내야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서를 우리가 제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세무서 금액이 크면 지방청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고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나와요. 상속세 신고에 관해 상담을 받다 보면 수수료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단순히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주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처음에 상속세 상담을 하고 신고서를 잘 작성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사를 통해 쉽게 세무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찾아가는 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돌아다니며 알아보지 않아도 세무사들의 견적을 받아 꼼꼼하게 비교하여 제가 원하는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사 정보를 확인하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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