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국제 결혼에 대한 혼인 신고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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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비자전문행정사 유명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결혼비자전문행정사 유명림입니다.

몇 달 전에 모로코 국제결혼의 특수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서명 공증”에 관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참고하실 사항 몇 달 전에 모로코 국제결혼의 특수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서명 공증”에 관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참고하실 사항

양국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규정은 반드시 배우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합니다. 모로코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에는 한국인이 최소 2회 방문하거나 약 3개월간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 비자는 한국에만 신고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 신고를 한 후에 현지 신고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국의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규정은 반드시 배우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모로코 현지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합니다. 모로코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에는 한국인이 최소 2회 방문하거나 약 3개월간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 비자는 한국에만 신고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 신고를 한 후에 현지 신고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입니다.

두 분 다 한국에 계신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외출처로 손을 잡고 사이좋게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지만 배우자가 모로코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 원본과 미혼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부득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 원본과 다른 추가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두 분 다 한국에 계신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외출처로 손을 잡고 사이좋게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지만 배우자가 모로코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 원본과 미혼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부득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 원본과 다른 추가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convertkit, 출처 스플래시해제 convertkit, 출처 스플래시 해제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여권도 신분증도 해외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여권도 신분증도 해외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명 공증’입니다. 혼인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증받는 방법인데, 보통은 혼인신고서 서명란 위에 스탬프와 직인 등을 찍는 형태로 공증을 해줍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서명 공증’입니다. 혼인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이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증받는 방법인데, 보통은 혼인신고서 서명란 위에 스탬프와 직인 등을 찍는 형태로 공증을 해줍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혼인신고가 “자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포스티유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찾은 답’이 또 하나의 ‘업무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적절한 형식의 공증서 양식을 만들어 한국 신고기관과 현지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혼인신고가 “자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포스티유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찾은 답’이 또 하나의 ‘업무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적절한 형식의 공증서 양식을 만들어 한국 신고기관과 현지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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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라면 준비해야 할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혼인신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분도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 없는 것.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귀중한 시간은 두 분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곳에 소중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인신고자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라면 준비해야 할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혼인신고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분도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 없는 것.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귀중한 시간은 두 분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곳에 소중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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