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변호사 의료사고, 의료분쟁 사건 병원의 대응은

의사 출신 변호사 의료사고, 의료분쟁 사건 병원의 대응은

국내에서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새롭게 개정됐고, 이는 의료분쟁이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마니아층이 있던 가수 S씨의 경우 장협착 및 위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사고를 당하게 됐지만 이후 결국 목숨까지 잃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 긴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본 법안에 따라 의료사고로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한 달 이상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환자의 시선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이며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의료진의 경우 상당히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의료진들은 긴급히 돌아가는 현장 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고 항상 이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대체로 의료분쟁 사건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뤄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배상까지 가능해 막대한 금액의 경제적 책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결국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만으로 의사가 곧바로 형사상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환자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되면 명백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나 사망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서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처한 피해가 결국 의료진 과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형·민사상 중대한 처벌에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의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료 당시 의사가 결과에 대한 발생 예견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이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했던 명확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사고 시점에서 보통 의학 수준 혹은 환경, 조건, 당시 행위가 보유한 특수성을 파악했을 때 자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의료진의 주의 수준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지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처럼 순탄한 과정은 아닐 것이고 의료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물로서 환자가 결국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면 혹은 결론적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런 심해진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의 미래로 다가올 위험한 상황에서 확실히 행동하고 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의뢰한 김씨는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로 산모 B씨가 출산 예정일을 넘긴 사실을 고려해 그에 대한 대응으로 A씨는 B씨에게 유도 분만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산모 B씨도 이에 동의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B씨의 경우 저손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상태가 되었고 태아는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분만 과정에서 무리하게 배척을 시도해 산모가 의식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응급처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그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예기치 않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A씨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즉시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했는데요.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우선 산모 B씨 남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확보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A씨 경찰 조사 시점에 함께 입회해 미리 대비해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의 변호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결론적으로 대리인은 변론 시점에서 진료기록은 물론 관련 의학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그에 대한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기반으로 A씨가 시행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의무기록 검증 절차 등을 활용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고한 대우를 받는 것만은 피해야 하니 즉시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했습니다.법무법인 대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법무법인 대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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